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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법률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폭행하면 받는 처벌

by q983ru912r 2024. 8. 23.

간혹 뉴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버스나 택시 기사 등 기사를 폭행하여 잡혀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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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이러한 폭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폭행과는 다른 수준의 처벌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선적으로 누구든 한번 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법률일 텐데요. 운행 중인 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등)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이유는 운전자 폭행이 운전 중인 차량의 안전과 그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폭행으로 인해 운행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운전자의 폭행이 교통사고나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와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전자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형법 제258조와 제250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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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운전자 폭행시에 사례별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 폭행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일 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며, 운전 중인 차량의 특성상 폭행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운행 중단을 초래한 폭행

운전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는 승객을 포함한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법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가중 처벌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형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처벌 요소

  •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폭행: 폭행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면, 이는 법정에서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범의 경우: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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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대중교통의 안전과 운전자 및 승객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제발 엉뚱한 곳에 본인 분풀이 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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