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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법률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시 벌금, 주차가능한 사람, 장애인 주차구역 설정 기준

by q983ru912r 2024. 8. 19.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죠.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얌체마냥 여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지만, 이것 마저도 뭔가 찜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정차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1. 장애인 본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과 동승한 상태여야겠죠.
  3.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중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장애인 주차 시 벌금 및 벌점 등 패널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적용되는 패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경차,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2. 벌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만 부과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견인: 불법 주차로 인해 다른 장애인의 주차나 이동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장애인 주차 구역은 반드시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어야하는데요. 장애인 스티커 마저 조작한 경우에 어떤 처벌은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1. 과태료 부과

장애인 스티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별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스티커 회수 및 사용 중지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해당 장애인 스티커는 즉시 회수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 구역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3. 형사 처벌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스티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설정 기준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 걸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공간 수: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공간이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 주차 구역의 위치: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이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근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주차 구역의 크기: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일반 주차 구역보다 넓게 설정되어야 하며, 최소 3.3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량에서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지판 및 바닥 표시: 장애인 주차 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닥에는 휠체어 표시를 하고,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장애인 주차 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벌금이고 뭐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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