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분실물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아주 편한 교통수단이지만 너무 편해서 그런지 아주 간혹 물건을 두고 내릴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물건을 되찾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우리나라 분실물 되찾는 건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분실물 발생을 알았을 때 바로 대응하시는 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지하철에서 분실물이 발생했다면 내가 하차한 역에서 우선 분실물 발생을 알려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내린 시간, 탑승했던 지하철 칸 번호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칸 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유추가 가능하도록 끝 칸이었다거나, 중간쯤. 올라가든 계단에 가까운 칸, 환승 구간과 가까웠던 칸 정도는 최대한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내렸던 역의 역무실, 노선의 분실물 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렸던 역에서 바로 분실이 잃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노선의 내가 가던 지하철의 종착역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서 분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발생한 곳에서 우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실물이 종착역까지 도착했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누가 가지고 내렸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때는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만,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로 연락해서도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나요?(분실물) - 분실물 목록 조회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해당 사이트에서 분실물을 우선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분실물을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청 분실물 통합포털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CCTV 열람 방법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하철에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CCTV는 보통 역내 사무소, 해당 노선 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CCTV를 열람하는 데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열람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CCTV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타인을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안된다고해요. 하지만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식별화 조치(다른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 혹은 메모지로 가림)를 하고 난 후에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 역시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CCTV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보통 역내에 상주하는 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세요.
CCTV 열람과 좀 더 자세한 관련 법적인 근거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잘 주차해두었는데 누군가 긁고 간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대처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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