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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

by q983ru912r 2024. 3. 23.

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잘 주차해두었는데 누군가 긁고 간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대처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꺼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 확인

혹은 단순 접촉 사고 뿐만 아니라 절도나 여러 범죄와 관련되어 증거 명목으로 CCTV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3-4주 내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황별 대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

관리실에 CCTV 열람 요청 거절시 대응 방법

관리사무소, 상가 주인, 구청 등 CCTV 관리 주체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하세요.

마음대로 못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다 보여주지만 마음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CCTV 관계자가 대부분이 귀찮기도하고 남일이니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못 보여줘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안된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스티커나 종이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보여주면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찰관과 동행해서 열람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입회가 없더라도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된다면 거절시 과태료 규정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거절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도 될까?

가능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가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를 요구할 권리

 

에 따라 사본으로 개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일 CCTV 열람을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나 118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CCTV 열람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규정에 따라 CCTV 열람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어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상대방의 위치 확인 등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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