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빌딩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잘 주차해두었는데 누군가 긁고 간 경우에는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대처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꺼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단순 접촉 사고 뿐만 아니라 절도나 여러 범죄와 관련되어 증거 명목으로 CCTV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3-4주 내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황별 대응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
관리실에 CCTV 열람 요청 거절시 대응 방법
관리사무소, 상가 주인, 구청 등 CCTV 관리 주체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하세요.
마음대로 못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다 보여주지만 마음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CCTV 관계자가 대부분이 귀찮기도하고 남일이니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못 보여줘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안된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스티커나 종이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보여주면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경찰관과 동행해서 열람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입회가 없더라도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된다면 거절시 과태료 규정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거절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도 될까?
가능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가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를 요구할 권리
에 따라 사본으로 개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일 CCTV 열람을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나 118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CCTV 열람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규정에 따라 CCTV 열람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어야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상대방의 위치 확인 등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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