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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교통과 도로

비접촉 교통사고로 경찰관 연락을 받았다면?

by q983ru912r 2024. 3. 22.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지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접촉이 전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경찰관 연락

비접촉 교통사고로 경찰관 연락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우선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정의를 알아보고 갑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유발하였다고 교통사고가 됩니다.

 

사례를 들면 급정거, 끼어들기를 한 경우 이를 보고 놀라서 보행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

갑자기 끼어들어 뒷차가 피하려다 다른차와 부딪힌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원론적으로 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사고 자체를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뺑소니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장 주요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제 3자 수사기관 법원은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종 정황 증거를 참고해 사고 경위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각도로 전혀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다든지 정말 몰랐다고 판단이 되면 뺑소니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면허를 살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고에 대해 인지를 했겠다 싶은 경우에는 뺑소니 전과자가 됩니다. 당시 이 사고가 나때문일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유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뒤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운전 중에 찝찝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애초에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호조치를 하고 현장을 떠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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