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이 진입하면 30km의 제한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km로 시속을 제한하는 구간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30km도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20km라니 조금은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왜 20km로 낮추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km 변경 이유
2024년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책이 변화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20km 속도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되어 바뀌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 8M 미만의 좁은 구역
-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만듬
-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 확충
- 운전자를 위한 표지판 추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동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30km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20km 속도 제한은 폭 8M 이하의 좁은 곳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규정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속도 말고도 스쿨존에서는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시정지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호 중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는 차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단 일시 정지 한 다음에 지나가야합니다.
황색 점멸등
이런 구간에는 점멸등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면
황색 점멸 신호 | 서행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통행 |
적색 점멸 신호 |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통행 |
스쿨존 내에 있는 황색 점멸 등은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항상 주의하여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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