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정말 잘하는 분들도 빈번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일방통행 길로 잘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전 실력과 관계없이 초행길인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는 실수인데요.
일방 통행 길로 들어간 것을 알아채는 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인데요. 일방 통행길, 그냥 가도 될까요 후진해야할까요?
일방통행 도로 후진할까?! 말까?!
일방통행 역주행 규정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신호 표지 위반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여라도 일방 통행 역주행 중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그냥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사고라도 나면 심한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치기라도하면 형사처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실수로 진입한 경우에 맞은편 차가 다행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죠. 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마주치거나 일방통행 길이 너무 길어서 끝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골목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차를 돌려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진은 어떨까요?
후진으로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주변을 잘 살피면서 후진해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 길을 잘못들었다 싶으면
- 가능하다면 골목, 주차공간 등을 활용해서 차를 돌려서 빠져 나오기
- 뒤에 차가 안오는 걸 확인하고 조심해서 후진해서 빠져 나오기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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