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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둘 사항

by q983ru912r 2024. 4. 21.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주택가, 상가 지역과 같은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의 일부분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근무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차 전용 공간을 할당 받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받지 않았는데도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신청한 사람과 차량을 기준으로 주차장이 배정됩니다. 그렇기에 지정된 차량만을 할당받은 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기준은 약간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 야간 / 전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근무지가 있는 경우 - 주간, 퇴근하고 오는 거주민 - 야간, 24시간 주차하는 전일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달 3-6만원 내외의 비용이면 24시간 전일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의 월 요금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신청 방법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보통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이 있고 저렴한 요금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신청은 1회가 원칙이며 신청 내역을 토대로 보통은 대기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순번이 오면 주차 공간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파악하고 방문해야 헛걸음 할 일이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2. 신청인 본인의 차량 혹은 가족 명의의 차량
  3. 신청 지역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
  4. 근무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
  5. 근무하는 사업장의 회사 소유 차량

증빙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증빙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자 자동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챙겨서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주차 구역을 할당 받았다면 비용을 완납하시고 주차 공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갱신 기간을 꼭 미리 인지하시어 놓치지 않고 갱신을 해야합니다. 미갱신시에는 자동으로 다음 대기자에게 주차 공간이 배정됩니다.

 

만일 이사, 이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악되어 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과거에는 지정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차량 주차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주차, 차량을 안뺴주는 등의 우선 주차 차량에 불편함이 자꾸 생기자 다른 차량은 아예 주차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며 견인되면 차량 보관소에 가서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해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견인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만원의 무단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은 10분당 300원으로 계산을 하거나 주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 4시간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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