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워낙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성이나 불법성에 대해 둔감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을 한 번 당하고 나면 견인료에 차량 보관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무엇보다 내 시간이 소모되는 등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몇분이나 되야 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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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견인 몇 분 지나야 견인할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책정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분 정도를 보는데요.
보통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한 번에 견인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단속이 되고 난 이후,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이동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차적으로 문자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동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견인,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10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60여곳의 지자체에서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ARS 음성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발신자는 주정차단속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알림 서비스가 있다면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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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없이 견인해도 될까?
과거에는 견인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예고는 폐지가 되었으므로 견인 시간을 정하고 통지하고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견인 지역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을 하는 중에 차주가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을 간단히 보면 고리를 걸고 견인을 막 하려고 할 때는 견인하지 않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 고리를 걸고 견인차의 바퀴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주인이 오더라도 그냥 견인해가는 것이 맞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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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2시간이 지나도록 이동하지 않았다면 4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주요 구간의 경우에는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의 일반적인 과태료에 비해 3-4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하지 말아야할 기본 운전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해서 나와 내 차로 인해 남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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