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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교통과 도로

유턴 표시 없으면 무조건 불법유턴인가?

by q983ru912r 2023. 12. 14.

유턴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 유턴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유턴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턴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더라도 유턴을 하는게 불법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유턴 표시 없어도 무조건 불법유턴인가?

유턴 신호, 표시 없어도 불법 유턴이 아닌 경우

1. 중앙선이 끊겨 있는 경우
2.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3.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불법 유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법 유턴입니다.

1. 중앙선이 끊겨 있는 경우

중앙선은 도로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선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구분을 할 수 있는 선인데요. 중앙선은 점선과 실선 모두 중앙선입니다. 이런 주황색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는 것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중앙선이 끝나는 곳에서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유턴 금지 표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

유턴금지로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표지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 노면에 유턴 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유턴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3.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중앙선이 끊기는 곳을 지나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도심 지역에서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길이나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상 유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 불법 유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런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100% 유턴한 쪽에서 과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은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진 차선이 우선이고 유턴하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 잘 살피고 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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