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들고 타면 안되는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로 그에 따라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철 탑승시에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내 직원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고 탑승할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탑승시에는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도 될지 말지 애매한 물건들을 위주로 알아보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들고 타면 안되는 물품들 그리고 부가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들고 타면 안되는 물품들
큰 박스나 물건(158cm 이상/32kg 이상)
지하철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너무 큰 박스를 들고 타는 것은 안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합이 158cm 이상, 32kg 이상의 중량인 경우에는 들고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가구와 같은 큰 물건, 포장된 큰 박스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즈가 넘어가면들고 타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 사이즈와 비슷하거나 크더라도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기본적으로 동물은 지하철에 들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시면 안되는데요.
다만, 소형 애완동물로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하고 남에게 불쾌한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탑승이 가능합니다. 반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부착되어있다면 탑승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해물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은 당연히 가지고 타시면 안됩니다.
지하철에서 안내하고 있는 위해물품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약류
- 고압가스
- 인화성액체
- 가연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독물류
- 방사성물질
- 부식성 물질
- 마취성 물질
- 총포, 도검류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들고 타지 말아야겠죠.
휴대 금지(제한품) 부가금
위에서 언급한 금지 물품들에 대한 부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해물질 | 10만원 |
동물, 악취가 심한 물건 | 1만원 |
기준 이상의 큰 물건 | 5천원 |
지하철이 따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히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지켜서 서로에게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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