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공공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 공공 관련법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지하철에서 금지되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지하철에서 금지된 사항들은 당연히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낼 수도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객 열차에서 금지된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따른 벌금,과태료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신, 기관실, 발전실 등) 출입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하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500만원 이하 벌금 |
동식물 안전조치 없이 지하철에 동승, 휴대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지하철 내에서 구걸, 물건 판매, 배부 연설 및 권유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 감염병자 지하철 탑승 | 5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의로 비상정지 버튼, 비상 출입문 개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약물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하지말아야할 행동들입니다.
위 규정들은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 아니라면 다 해도 되느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문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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