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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금지행위 벌금/과태료 규정

by q983ru912r 2024. 3. 10.

지하철은 공공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 공공 관련법이 적용되는 공간입니다. 지하철에서 금지되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지하철에서 금지된 사항들은 당연히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낼 수도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금지행위 벌금/과태료 규정

여객 열차에서 금지된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따른 벌금,과태료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신, 기관실, 발전실 등) 출입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하철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00만원 이하 벌금
동식물 안전조치 없이 지하철에 동승, 휴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지하철 내에서 구걸, 물건 판매, 배부 연설 및 권유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정 감염병자 지하철 탑승 5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의로 비상정지 버튼, 비상 출입문 개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약물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하지말아야할 행동들입니다.

 

위 규정들은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 아니라면 다 해도 되느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문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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