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정부에서 부모급여라는 것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에게 주는 혜택으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꼭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기를 낳은 부모나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누가 받는 것일까?
만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1월생부터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만일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되면 이전 금액은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올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월 25일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금액이 더 올라가서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한 달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 2달 분을 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는 걸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이렇게 출산 첫 달에는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7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한 자녀를 위해 꼭 혜택은 수령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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