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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혜택

by q983ru912r 2022. 11. 23.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하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인데요. 전기차 보조금과 그 외 각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승용차 가격별 지원금 기준

차량 공급가액 국고보조금 지원금
5,500만원 미만 최대 700만원 지급
5,500만원 ~ 8,500만원 최대 350만원 지급
8,500만원 이상 미지급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각 차량 별로 보조금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모델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Ctrl + F 를 눌러서 본인이 구입을 원하는 차종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수령 기준 : 해당 지역 최소 3개월 거주를 해야 합니다.

광역도시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단위 만원) 수소차 지자체 보조금(단위 만원)
서울특별시 200 1,000
부산광역시  350 1,200
대구광역시 400 1,000
인천광역시 360 1,000
광주광역시 400 1,000
대전광역시 500 1,000
울산광역시 350 1,150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 역시 앞에 링크된 사이트에 방문하면 전국 지역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전기차 혜택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 한도 내에 전기차량 구매 시 개별 소비세가 감면됩니다. (2022년까지 예정 → 2024년까지 연장)

 

교육세 / 취득세 감면

교육세 90만 원 한도 감면 (개별 소비세 30% 세율 적용)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차량 공급가액의 7% 세율 적용)

 

자동차 세 감면

영업용 자동차세 2만 원 감면 / 비영업용 자동차세 13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적용)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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