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하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인데요. 전기차 보조금과 그 외 각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기승용차 가격별 지원금 기준
차량 공급가액 | 국고보조금 지원금 |
5,500만원 미만 | 최대 700만원 지급 |
5,500만원 ~ 8,500만원 | 최대 350만원 지급 |
8,500만원 이상 | 미지급 |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각 차량 별로 보조금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모델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Ctrl + F 를 눌러서 본인이 구입을 원하는 차종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수령 기준 : 해당 지역 최소 3개월 거주를 해야 합니다.
광역도시 |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단위 만원) | 수소차 지자체 보조금(단위 만원) |
서울특별시 | 200 | 1,000 |
부산광역시 | 350 | 1,200 |
대구광역시 | 400 | 1,000 |
인천광역시 | 360 | 1,000 |
광주광역시 | 400 | 1,000 |
대전광역시 | 500 | 1,000 |
울산광역시 | 350 | 1,150 |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 역시 앞에 링크된 사이트에 방문하면 전국 지역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전기차 혜택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 한도 내에 전기차량 구매 시 개별 소비세가 감면됩니다. (2022년까지 예정 → 2024년까지 연장)
교육세 / 취득세 감면
교육세 90만 원 한도 감면 (개별 소비세 30% 세율 적용)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차량 공급가액의 7% 세율 적용)
자동차 세 감면
영업용 자동차세 2만 원 감면 / 비영업용 자동차세 13만 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적용)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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