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환경 개선 부담금이란 경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를 몰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차
-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 부담금 산정, 계산하는 방법
- 납부 및 감면받는 방법
부과 대상 자동차 및 부과 방법
서두에 언급한데로 경유차라면 모든 자동차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만일 취득 혹은 폐차(말소) 및 사용폐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라면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변경된 사람에게 각각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차량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향후에 계산되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고 난 뒤에도 1회 ~ 2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담금은 위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각각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대당 기본 부과금액에 배기량, 연식, 행정구역별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각 요소들을 구하는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당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 금액(20,250원/반기) 과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기본 요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염 유발 계수 : 배기량에 따른 계수(배기량이 높을수록 많이 부과)
엔진 총 배기량(단위 : cc) | 오염유발계수 |
~ 2,000 | 1.0 |
2,000 ~ 2,500 | 1.25 |
2,500 ~ 3,500 | 1.75 |
3,500 ~ 6,500 | 2.64 |
6,500 ~ 10,000 | 4.50 |
10,000 ~ | 5.0 |
차령 계수 : 자동차 연식(최초 등록일 기준 오래될수록 많이 부과)
차령 | 차령계수 |
~ 3년 | 0.5 |
3년 ~ 4년 | 1.0 |
4년 ~ 6년 | 1.04 |
6년 ~ 8년 | 1.08 |
8년 ~ 10년 | 1.12 |
10년 ~ | 1.16 |
지역 계수 : 행정 구역별(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많이 부과)
인구수 | 지역계수 |
~ 10만 | 0.4 |
10만 ~ 50만 | 0.85 |
50만 ~ 100만 | 0.87 |
100만 ~ 500만 | 1.0 |
500만 ~ | 1.53 |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및 감면 방법
환경 개선 부담금은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은행을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경우 CD기 ATM을 통해 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직접 창구에서 직원에게 고지서를 제시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ATM을 통해 타행 신용카드 납부를 할 경우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위택스, 지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단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 방법으로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 16일 ~ 1월 31일 신고. 납부 : 전년도 하반기분(7월~12월) + 올해 상반기분(1월~6월)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 3월 31일 신고. 납부 : 해당 연도 상반기분의 10% 감면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이택스(서울시 거주자), 전화, 방문을 통해 즉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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